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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민유성에 민·형사소송 등 검토”

롯데 “민유성에 민·형사소송 등 검토”

등록 2020.01.16 17:29

정혜인

  기자

사진=롯데지주사진=롯데지주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롯데그룹은 16일 민 전 행장이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롯데 주요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이행했다는 보도가 또 다시 나온 데 대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민 전 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체결한 경영자문 계약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이 계약서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는 등 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 자신이 롯데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 노조 협의회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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