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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만 말해” 성매매 상대 여성 협박한 의사 집유

“시키는 대로만 말해” 성매매 상대 여성 협박한 의사 집유

등록 2020.01.16 17:04

김소윤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 여성(21)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학교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상대 여성에게 외국 여행을 제안하고 몇 달 동안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한 데다 성매매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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