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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상식 UP 뉴스]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등록 2020.01.16 16:37

박정아

  기자

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기사의 사진

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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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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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6일 상고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벌금형에도 멀쩡한 의원직.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할까? 우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기만료, 사직(퇴직), 국회법 징계 절차에 따른 제명으로 나뉩니다.

이밖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잘못으로 ‘잘릴’ 수도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요.

반면 의회 안에서는 자유로운 편. 국회의원을 부당한 압력 또는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호 장치도 있지요. 바로 면책특권입니다.

면책특권은 본회의·위원회 등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단, 야유·폭행·상해·모욕적 언사는 예외. 또 국회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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