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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권발급 수수료 내달 5만3000원으로 인상

긴급 여권발급 수수료 내달 5만3000원으로 인상

등록 2020.01.15 18:59

정혜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현행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시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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