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시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