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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란 광고에 속지 마세요

[카드뉴스]“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란 광고에 속지 마세요

등록 2020.01.15 09:43

이석희

  기자

“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란 광고에 속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란 광고에 속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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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란 광고에 속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란 광고에 속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기라고 하는데요. 손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3,732억원에 달합니다.

손해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어 문제인데요.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사기

# 사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로 사람을 모집.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짐.’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대부터 20대 초반의 배달원들을 현혹해 보험사기에 가담케 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특히 범죄라는 인식이 낮아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사기

# 사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

병원 내원 및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약 5억원 편취.’

의료인과 결탁한 브로커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접근해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기입니다.

◇ 배상책임보험사기

# 사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식중독이 발병하여 치료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허위 주장.

식점,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6,700만원을 받아냄.’

음식을 먹은 후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의심돼도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과 관련한 사기를 유형별로 알아봤는데요. 누군가의 유혹에 의해 가담하더라도 보험사기 범죄자가 돼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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