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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설 연휴 기간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등록 2020.01.14 10:46

이지영

  기자

설 연휴 기간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기사의 사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기간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보를 내렸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항공편 관련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 역시 설 명절에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은 분야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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