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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 ‘적합’

대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 ‘적합’

등록 2020.01.14 09:13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대구시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중 의뢰받아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33건 실시해 127건이 기준에 적합했다.

부적합이 발생한 6곳에 대해서도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대해 기술조언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수도법에 의거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로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시설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5,000㎡이상의 아파트 등의 건축물, 3,000㎡이상 업무시설, 2,000㎡이상 학원, 상점가, 예식장, 객석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므로 의뢰가 집중되는 연말보다는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접수 및 채취일자 예약이 쉽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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