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6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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