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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 임명

문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 임명

등록 2020.01.13 11:14

유민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엔 서형수 의원

문 대통령,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서형수 저출산위 임명. 사진=청와대문 대통령,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서형수 저출산위 임명.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국회의원을 위촉한다”고 전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1953년생으로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거쳐 영국 런던대에서 법학 석사, 경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19회로 입부한 후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두루 거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형수 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서 신임 부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을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으며, 21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대변인은 “서 의원은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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