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자기, 목칠, 섬유, 금속, 한지공예 분야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전통공예 장인의 자녀와 4촌이내 친족 중 가업승계를 받는 사람 1명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 매월 지원금 1,795천원중 70%인 1,256천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20년 정도 전통공예를 운영한 업체의 가업을 승계 받는 자 중 대학 및 고등학교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3년 이상 전통공예를 전수 받은 자이며, 주민등록상 경북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주소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발과정은 접수된 전통공예업체를 대상으로 1차 시군 심사를 거처, 2차 전문기관 평가의뢰 후, 3차 도 심사위원회 최종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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