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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미성년 딸들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13년

7년간 미성년 딸들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13년

등록 2020.01.12 09:29

허지은

  기자

7년간 미성년 딸들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13년/사진=연합뉴스7년간 미성년 딸들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13년/사진=연합뉴스

7년간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관한 아내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면제된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수시로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했다. 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편의 범죄를 눈감아 준 아내 B씨(49)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B씨는 2013년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받았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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