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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시행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시행

등록 2020.01.10 17:35

강기운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시행 기사의 사진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하였다. 또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여러 납세편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

▲ 홈텍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 신고장소 확대(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서와 구청 한곳만을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구에서 발송한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전국어디서나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신고서식 및 제출 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 서식을 1장으로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구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서광주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아울러,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구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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