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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등록 2020.01.10 09:26

안민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사진=뉴스웨이DB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사진=뉴스웨이DB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종전 20세 이하 모든자녀→7세 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자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7월 이후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공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배제(총 지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빼 세액공제 의료비 계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 공제) ▲장기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적용 대상을 기준시가 4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국민주택 규모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가능)) 등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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