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경주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