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수사기관이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불복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다.
법 통과에 따라 DNA 채취 대상자는 앞으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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