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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法 국회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法 국회 통과

등록 2020.01.09 21:27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결함 조사 시 제작자들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국토부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앞으로 직접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현장 사고조사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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