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52명 중 찬성 149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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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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