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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검찰 인사갈등에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

靑, 법무부-검찰 인사갈등에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

등록 2020.01.08 16:32

유민주

  기자

청와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제공.청와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8일 법무부와 검찰이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나, 검찰이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한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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