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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월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격담합도 ‘처벌’

광주시, 2월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격담합도 ‘처벌’

등록 2020.01.08 13:13

강기운

  기자

계약해제 등 신고 의무화, 거래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 신설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적용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은 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②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③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④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 및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④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국토교통부가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①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②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다.

구체적을 ① 가격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도 마련
②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근거 마련
③ (8월21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유형·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임) 등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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