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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 결정...주민 재산권 회복 전망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 결정...주민 재산권 회복 전망

등록 2020.01.07 16:34

주성남

  기자

용적률 200%→250%로 향상...건폐율 60%→50%로 완화

신정호 서울시의원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 결정됐다. 이로써 목동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향상되는 등 지난 15년간 침해돼 왔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대폭 회복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1~3단지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향상되고 건폐율은 60%에서 50%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종상향으로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재건축시 5,100여가구(전용면적 85㎡ 기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재건축 사업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1~3단지 종세분화 당시 매뉴얼에 따르면 1~3단지는 고층건물 비율이 전체 10%를 초과해 제3종 기준을 충족했으나 서울시는 주변 개발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1~3단지를 제2종으로 분류했다.

서울시는 종세분화 당시 1~3단지를 제2종으로 분류하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제3종으로의 종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부기하고 1~3단지를 일반주거지역 제2종으로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제10대 시의회가 개원하던 지난해 8월부터 각종 임시회, 행정감사 등을 통해 1~3단지 종상향을 촉구해왔다.

또한 양천갑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도 서울시 집행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황 의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번 서울시 종상향 결정에 주효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1~3단지 종상향을 이뤄내 무엇보다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인데 모든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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