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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6명 구속 영장 신청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6명 구속 영장 신청

등록 2020.01.06 15:55

안민

  기자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6명 구속 영장 신청(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6명 구속 영장 신청(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 씨에 해경 수뇌부, 실무 책임자 등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검찰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특수단은 김 전 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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