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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규제·혼술’···주류업계 새해 가격전쟁 불붙었다

‘세금·규제·혼술’···주류업계 새해 가격전쟁 불붙었다

등록 2020.01.05 16:12

김소윤

  기자

종량세·리베이트쌍벌제·‘홀로 마시기’ 문화에 소비자 직접 공략

새해부터 주류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세 개편,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강화, 과거와 달라진 음주문화 등 3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맞으면서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밀려온 '삼각파도'를 넘기 위해 주류업체들은 더는 유통망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 주세법 개정, 국산맥주 가격인하 촉발 = 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맥주 시장의 '가격 파괴' 방아쇠를 당긴 것은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주세법이다.

새 주세법은 맥주에 대해 술의 가격이 아닌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국내 맥주 업계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국내 3위 맥주 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새해 들어 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의 출고가를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1위와 2위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도 주세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 가격을 내렸거나,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10월 맥주 '카스' 출고가를 평균 4.7% 인하하며 선수를 쳤다. 당시 오비맥주는 "법 개정을 앞둔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병과 생맥주 가격이 오르고 캔 제품 가격이 내리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격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가격 인하를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 리베이트 규제에 위스키 가격 줄인하, 와인도 파격 할인 = 주류업계의 가격경쟁 바람은 위스키와 와인 시장에도 불어닥쳤다.

위스키업계에서는 지난해 8월 임페리얼을 시작으로 골든블루와 윈저 등 국내 브랜드가 일제히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위스키업계의 가격 인하는 10년째 계속된 시장의 역성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류고시가 계기가 됐다. 해당 고시는 주류 거래 시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뿐만 아니라 받은 도매·중개업자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와인의 경우,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불붙은 저가 와인 경쟁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마트가 지난해 8월 750㎖ 기준 4천900원짜리 와인을 출시하자 롯데마트는 1.5ℓ 제품을 7천900원에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편의점도 예외가 아니어서 GS25, CU, 이마트24 등이 와인 예약·할인 판매, 멤버십 서비스 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시장 선진화 계기 기대 = 업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 문화의 영향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주점이 음주문화의 중심일 때는 상대적으로 주류업체와 도매상의 결정권이 컸지만, 마트나 편의점에서 직접 술을 골라 마시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졌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소비자의 선택에서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류 출고가 외에도 인건비와 임대료 등 부담이 적잖은 일반 소매점이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가격을 많이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는 주류시장과 음주문화가 한 단계 성장하는 시기로 평가된다"며 "업체들도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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