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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주거보조 확대키로···서울 4인가구 월세 41만5000원까지

정부, 저소득층 주거보조 확대키로···서울 4인가구 월세 41만5000원까지

등록 2020.01.01 11:10

서승범

  기자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가 늘어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 165만4414원이었던 것을 올해부터 174만1760원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3000원에 월세 35만원을 더해 38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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