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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등록 2019.12.31 13:43

이지숙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2월말부터 적용

그래픽=연합뉴스 제공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인 최소 거주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는 외지 청약 대기자가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천시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작년 5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형과 상관없이 최고 10년간 재당첨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등을 원만히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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