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5℃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4℃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변경·시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변경·시행

등록 2019.12.30 19:00

안성렬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교육공무직 99% 동의 얻어

사진=경기도교육청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규칙을 변경하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산하 기관과 각급학교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내 조사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99%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명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 제64조에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68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기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변경해 반영했다.

제22조에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했던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제도’ 대상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69조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난 7월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제41조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 경우 징계조치의 근거도 마련·명시했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정수호 과장은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99%의 찬성을 받아 취업규칙이 변경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 뿐 아니라 건강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