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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여기’ 가세요

[카드뉴스]종교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여기’ 가세요

등록 2020.01.01 08:00

이석희

  기자

종교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여기’ 가세요 기사의 사진

종교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여기’ 가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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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여기’ 가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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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여기’ 가세요 기사의 사진

종교 때문에 군대 가기 싫으면 ‘여기’ 가세요 기사의 사진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뀌는 것 중에서 군대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의 봉급이 2019년보다 33% 인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은 30만5,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병장은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자격취득(국가·민간)·어학 등 능력검정응시료, 도서구입비, 수강료 등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은 5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최전방 병사에게만 지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올해부터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됩니다.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간 6만8,976원에서 9만4,440원으로 늘어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배 논란이 이어져 왔던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됩니다. 군기교육은 15일 이내로 진행되며,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받는 처분도 달라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신설로 이제 죄인 신분을 벗어나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하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것.

종교적 병역거부자 개개인의 대체역 편입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36개월 복무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대체복무 또한 교정시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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