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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내달부터 EU 수준 강화

중소형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내달부터 EU 수준 강화

등록 2019.12.29 20:06

수정 2019.12.29 20:30

장기영

  기자

디젤차 배출가스 검사. 사진=연합뉴스디젤차 배출가스 검사.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있다.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같이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한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당시 실내 시험 배출 허용 기준(0.08g/km)의 2.1배를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으로 하면서 2020년 1월부터 1.5배(0.12g/km) 이내로 배출량을 낮추기로 했으나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이후 1.5배 이내 제한 규정은 5% 더 배출량을 줄인 1.43배(0.114g/km)로 바뀐다.

EU도 내년 1월부터 유로6d를 적용해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0.120g/kg로 정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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