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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 앞서 경영진 ‘문책 경고’ 사전통보

금감원, DLF 제재심 앞서 경영진 ‘문책 경고’ 사전통보

등록 2019.12.29 09:55

수정 2019.12.29 10:59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 역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된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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