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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