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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 신설 법안 통과 초읽기···업계 촉각

입국장 인도장 신설 법안 통과 초읽기···업계 촉각

등록 2019.12.26 17:02

정혜인

  기자

관세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지난 10일 본회의 상정···27일 표결할듯

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입국장 인도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가 선거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6일 열 예정이던 새 임시국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27일로 연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 예산부수법안에는 입국장 인도장 신설 근거를 마련한 관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김광림, 권성동, 박명재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같은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주가 흐른 지금까지 이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 등 여야가 대립 중인 안건이 산적해 있어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한국당은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31개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들과의 상정 순서 문제로 여전히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법안 자체에 대해 여야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한다면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된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된다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물건을 입국장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면 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더 늘어나게 된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업체에겐 좋은 소식이다.

반면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된다면 굳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중견 면세점의 기회를 박탈하고 대기업 배만 불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구매 한도가 없는 중국 보따리상들로 인해 내수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한 법안인 만큼 당장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또 법안 자체가 면세점 운영 공간이 부족한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은 논외라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현재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한국당의 수정안에서 개정안 시행 시점을 3월 말로 미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입국장 면세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실제 입국장 인도장 설치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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