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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DLF 배상’ 착수···외부전문가 중심 ‘배상위원회’ 설치

KEB하나은행, ‘DLF 배상’ 착수···외부전문가 중심 ‘배상위원회’ 설치

등록 2019.12.26 11:47

차재서

  기자

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EB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소비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조직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한 배상을 돕는다.

이밖에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제도와 규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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