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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규제 2022년까지 유예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2022년까지 유예

등록 2019.12.26 12:00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의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25%룰’ 규제 시행이 오는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카드사에 대한 25%룰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여건과 소비자, 보험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다.

25%룰 규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하는 규제로, 현재 은행의 경우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 채널은 3~4개 중소형 보험사만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

카드슈랑스가 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규제 시행 유예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규제 적용을 강행할 경우 채널이 유지되고 못하고 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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