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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토론에 쪼개기 국회까지···역대 필리버스터와 무엇이 다른가

찬성토론에 쪼개기 국회까지···역대 필리버스터와 무엇이 다른가

등록 2019.12.24 16:26

임대현

  기자

한국당, 회기결정에도 필리버스터 시도했지만 실패‘쪼개기 국회’로 25일까지만 진행되는 ‘제한된 토론’첫주자 주호영, 4시간 만에 중단···장시간 부담 없어민주당에선 ‘맞 필리버스터’···찬성토론에 나서기도

찬성 토론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찬성 토론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23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진행하면서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통상 반대토론을 위한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임시국회 회기가 25일까지로 정해지면서 ‘무제한’이 아닌 제한된 토론이 되기도 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2월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지 3년10개월 만에 진행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후 이번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역대로는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반대하는 정당에서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도 반대하는 의원들만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다른 점은 찬성을 위한 필리버스터가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찬성토론에 나선 것인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려 한다.

실제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서 3시간 59분만에 종료했고, 이후 바통을 넘겨 받은 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4시간 31분 동안 발언을 하고 종료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의미에 맞지 않게 일정이 제한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한국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회기는 25일로 결정됐다.

회기를 결정하는 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선 민주당의 전략이다. 필리버스터가 같은 안건에선 한 회기에 한번만 가능한 것을 이용했다. 다음 회기 임시국회에선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다.

한국당은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의장은 일정 변경을 위한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회기 결정을 위한 표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2시간 31분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러 의원이 10시간을 넘기거나 밑도는 시간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시간이 제한적이 되면서 한국당은 굳이 긴 시간을 버틸 필요가 없어졌다.

첫 주자였던 주호영 의원도 4시간을 채우지 않고 내려왔다. 오히려 찬성토론에 나선 김종민 의원이 4시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108명의 의원을 보유했기 때문에 1명의 의원 당 4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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