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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9억?’ 주담대, 대체 뭐가 바뀐 건가요?

[이슈 콕콕]‘15억? 9억?’ 주담대, 대체 뭐가 바뀐 건가요?

등록 2019.12.23 16:42

이석희

  기자

‘15억? 9억?’ 주담대, 대체 뭐가 바뀐 건가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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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차주(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바 있는데요.

23일부터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강화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구간에 따른 차등 없이 LTV 한도가 40%였는데요. 이제 주택의 9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LTV가 적용되는 것.

만약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자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했던 DSR도 40%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LTV와 DSR 규제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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