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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 골든하버 개발 양해각서 체결

인천항만공사-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 골든하버 개발 양해각서 체결

등록 2019.12.23 14:14

주성남

  기자

23일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와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23일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와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직무대행 홍경선)는 23일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와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는 중국 심양의 SR국제신성타운(주상복합 약 6천 세대, 국제학교, 종합병원 및 복합쇼핑몰 등)의 시행 및 완공 경험을 지닌 중국개발회사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 사업을 위해 중국 금융기관 및 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전체 약 5조 5천억원을 투자해 13만평 규모의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에 해양복합관광단지 시설인 호텔, 레지덴셜, 쇼핑몰, 마이스단지, 마리나 센터 등을 ‘골든하버 IBC(International Business City)’ 콘셉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양해각서에는 향후 골든하버 매각과 개발에 대해 당사자들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하는 투자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골든하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유력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은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SF마리나에 이어 풍부한 부동산 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까지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부지의 매력도가 높다는 의미”라며 “유력 투자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내년을 골든하버 개발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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