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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확정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확정

등록 2019.12.22 18:56

주성남

  기자

지난 3일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명사초청강연: 김홍걸 민화협 의장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지난 3일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명사초청강연: 김홍걸 민화협 의장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협력 및 평화경제 구축 등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10월 8일 황인구 의원 외 42명이 공동 발의하고 올해 12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 특별위원회 설치가 확정됐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구성될 ‘서울시의회 남북특위’는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마련 전반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 20인 이내의 규모로 구성될 예정인 서울시의회 남북특위는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으로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올해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내실 있게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서울시의회차원에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황인구 의원 등 31명이 지난 9월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 가결 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부위원장은 “남북관계와 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꾸준하고 철저해야 한다”며 “서울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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