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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강화법 5월까지 목표···야당은 ‘완화법’으로 맞서

정부, 종부세 강화법 5월까지 목표···야당은 ‘완화법’으로 맞서

등록 2019.12.22 10:15

임대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려한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내년 5월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강화는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입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것을 택했다. 통상 정부가 입법을 하기 위해선 거쳐야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 정부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세 강화 대책은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만큼 내년 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된다. 종부세법 개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정부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가급적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에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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