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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전략 이건희 보고용 문건에도 담겨

삼성 노조 와해 전략 이건희 보고용 문건에도 담겨

등록 2019.12.21 14:11

서승범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일부 내용이 이건희 회장의 보고용 문건에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판결하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등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년 3월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에는 그룹 노사전략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원천적으로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만약 소수 문제인력에 의한 노조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와해시키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간을 끌면서 고사화하거나 친사 노조를 설립해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은 노사전략에 따른 실적을 계열사 사장 인사에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열사 사장의 실적을 정리한 문건을 보면 ‘문제인력 감축 실적’이라는 항목에 ‘2011년 문제인력이 총 93명으로 13명을 승격했고 8명을 우군화했으며 1명이 퇴직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진행됐다.

또 노조 설립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훈련도 1년에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행해야 할 행위를 예정해 놓은 것으로, 미전실이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며 “(계열사)노조 설립과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삼성그룹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었고, 미전실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까지 계속해서 보고받아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 직원들이 재판 단계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만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삼성 측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형사처벌 조항은 노동쟁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특유의 현실에 비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도입된 것이므로 입법자의 의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건에 드러난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며 “조직적인 대규모 부당노동행위로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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