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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야 공정거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야 공정거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록 2019.12.20 19:38

주성남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원장 윤주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디자인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은 디자인 용역 사업 시 디자인의 적정대가 산정으로 공정한 디자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간 디자인 용역 사업 시 대가기준 부재로 발주처는 합리적인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대로 업계는 낮은 대가로 인해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회장 안장원)와 함께 지난 3년간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연구(2016~2018) △유관기관 간담회(3회) △온라인 의견 수렴(2019.2) △공청회(2019.3)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및 조사·연구해 왔다.

특히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산정되도록 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기술료’에 해당하는 개념)로 구성돼 디자이너의 창작성, 표현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품셈 및 노임단가 산정이 중요함에 따라 인가·관리를 위해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전국 설명회를 통해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활용상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내년 2월부터는 디자인사업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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