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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車보험료 3.8% 인상···금융당국 압박에 인상폭 축소

내년 車보험료 3.8% 인상···금융당국 압박에 인상폭 축소

등록 2019.12.19 10:01

장기영

  기자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가 3.8%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의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해 인상폭을 줄이도록 압박하면서 당초 보험업계가 요구했던 최저 5% 수준보다 낮아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과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약 3.8%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보험사별 인상률은 3.5~3.9%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조만간 이 같은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회신한다.

손보사들은 검증 결과를 받은 이후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내년 초 책임개시일부터 보험료를 올린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차량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9개 손보사의 올해 1~11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4% 로 전년 동기 87.6%에 비해 8.8%포인트 상승했다. 11월의 경우 MG손보의 손해율이 122.8%를 기록하는 등 7개 회사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개별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차량 정비요금이 인상됐다.

또 4월부터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5월부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손보사들은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손해율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손보사들은 최저 5%, 최고 1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따라 1.2%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인상폭을 축소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 이륜차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현재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인 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고부담금이 인상되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은 비급여 위주의 고가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보사들은 현행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한의원에서 환자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일치 첩약을 처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륜차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높아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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