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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대출 관행 ‘제동’···개선안 내년 4월부터 시행

금융당국, 카드사 대출 관행 ‘제동’···개선안 내년 4월부터 시행

등록 2019.12.18 12:00

한재희

  기자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 방안’ 마련대출금리 체계적 산정·공시 강화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점검 실시내년 4월부터 단계적 시행 돌입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다. 카드사들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실행시 비합리적인 금리 차등을 없애고 금리 비교 공시 강화, 자체 판매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7조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53조400억원, 개인신용대출 1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대 36개월간 11.10%~21.73% 금리를,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대 2개월간 12.14%~22.17%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 영업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대출의 경우 은행 등 타 업권 대출과 비교해 대출건별 별도의 심사 철차가 없어 이용이 편리한만큼 할인 등을 통한 유도에 고객들의 반복적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고객들은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거나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할인기준 공개없이 대출이용 가능성, 신규고객 유인 등 취급액 증대 관점에서 신용도와 무관하게 할인마케팅을 선정해 신용등급간 금리역전이 발생하고 리스크 기반의 금리체계가 훼손되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금리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대출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와 금리 비교공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 대출 실행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해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카드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해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화마케팅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시 할인 전‧후 대출금리와 총 원금과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 가능폭 또는 만기연장 불가 가능성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테마점검 역시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음성·텍스트 변환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카드대출 금리할인 등 조정금리 등의 변경시 리스크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실제 카드대출이 사전에 정한 금리체계에 맞게 실시됐는지 사후 점검‧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면서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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