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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문 대통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등록 2019.12.17 17:05

유민주

  기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통과

제53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제53회 국무회의(영상).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돼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 삶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체감하도록 국민들께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 부대변인은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선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어 남성 육아휴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육아휴직 여성의 육아 부담도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가족·노동계 등의 요구사항 중 법령에 반영된 부분과 현장에서의 시행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잘 설명해 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는 데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초를 깔았으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방향으로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불리며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건의 공포안도 의결됐다.

한 부대변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가중처벌,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장 설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장급 검사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기고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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