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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공시지가 올리기로

국토부,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공시지가 올리기로

등록 2019.12.17 10:26

수정 2019.12.17 15:00

서승범

  기자

국토부 30년만에 처음으로 공시지가 산정방식 방향 밝혀아파트 9억~15억 70%, 9억 이상 단독주택 55% 목표치한국감정원 검증책임 부여하는 등 신뢰성 방안도 제고

자료=국토부 제공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9억 이상 주택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지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치는 아파트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다만 공시지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 시 제고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힌 것은 1989년 공시제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손 봐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인상분 상한은 9억~15억원 8%포인트(p), 15억∼30억원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토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달리 올해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 이내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키로 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향후 7년간 현실화율을 1%p씩 올리게 된다. 올해 현실화율이 56%라면 7년간 2%p씩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 집계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또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키로 하고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정원(공동, 표준단독)은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 부과하기로 했다. 또감정평가법인(표준지)은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공시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산정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 이루어진다.

의견청취는 단독주택은 오는 18일, 토지는 24일, 공동주택은 내년 3월 12일 예정이다. 결정공시는 단독주택 내년 1월 23일, 토지 2월 13일, 공동주택 4월 29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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