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들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자기 주변 비리 의혹들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문건을 두고 “첩보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하나하나 그대로 넘겨야지 리스트를 왜 만드느냐”며 “당사자가 모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전 시장 본인도 지난해 1월 5일 동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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