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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도로공사 2260만원 배상하라”···고속도로 인접 과수원 피해

大法 “도로공사 2260만원 배상하라”···고속도로 인접 과수원 피해

등록 2019.12.15 13:10

윤경현

  기자

대법원은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달리 없다”며 “이같은 피해 발생은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법원은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달리 없다”며 “이같은 피해 발생은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로공사는 서씨에게 2260만여원을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경기 이천시 한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접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서씨는 영동고속도로에 가까운 1~2줄의 과수나무가 다른 곳에 심어진 것과 달리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부실하자, 2011년 7월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도로공사가 88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서씨 손을 들어줬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서씨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과수나무 고사, 생산량 감소로 입은 피해 226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영동고속도로에 가까운 과수의 피해가 뚜렷하다고 봤다.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제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킨 뒤 서씨가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도로공사가 226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달리 없다”며 “이같은 피해 발생은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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