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체결한 청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청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 척결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 ▲시민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 등이다.
서울시의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청렴연수과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시민과 약속하는 ‘청렴서약’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함양하는 ‘청렴리더십 특강’ ▲청렴을 보다 즐겁고 자연스럽게 체감하기 위한 전통 판소리 공연 및 감동영상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를 진행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양 기관 간 청렴협약 체결에 이어 청렴연수과정에 참여해 주신 서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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