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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록 2019.12.12 10:34

안민

  기자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제공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손을 들어 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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