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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타다’ 카카오 ‘벤티’ 공통점과 차이점

[NW리포트]쏘카 ‘타다’ 카카오 ‘벤티’ 공통점과 차이점

등록 2019.12.12 13:17

이어진

  기자

타다-벤티, 승객 입장서 차이 없어···앱으로 호출자동배차·탄력요금제도 동일 모빌리티 플랫폼화타다, 예외조항 근거로 렌트카 기반 운전자 알선여객운수법 개정안 알선·지역 제한, 통과 시 불법벤티, 면허 기반 대형승합택시···불·편법 소지 없어

쏘카 ‘타다’ 카카오 ‘벤티’ 공통점과 차이점 기사의 사진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 시범 서비스에 나섰다. 타다가 개정안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사이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 기반 대형택시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승차거부 없는 플랫폼 닮은 꼴 = 타다와 카카오T 벤티는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는 대형승합차를 기반으로 한 이동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두 서비스 모두 전화가 아닌 앱으로 차를 호출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타다는 타다 앱, 벤티는 카카오T 앱을 기반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한다. 사실상 승객들 입장에서는 호출형 택시, 이동 서비스라는 점에서 같다. 카카오T 벤티의 경우 택시 호출 시 주변 벤티 차량이 있을 시 알림 화면이 뜬다. 승객 입장에서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다.

차량 역시 대형승합차가 기반이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을, 카카오T 벤티는 카니발, 스타렉스를 기반으로 한다.Google 광고 영역

타다와 벤티 차량 모두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녹였다. 타다는 자사 브랜드 로고를, 카카오T 벤티는 캐릭터 ‘라이언’을 래핑했다.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시스템이라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그간 택시업계가 승차거부, 골라태우는 형태의 영업으로 일반 이용객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지만 타다와 벤티 모두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쾌적한 차량 환경, 친절 서비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한 탄력요금제를 적용한 것도 비슷하다.

기본요금은 타다 4800원, 벤티 4000원이다. 타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 탄력요금이 적용되며 초과 수요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책정된다. 벤티는 거리 요금(131m 당) 100원, 시간 요금(40초당) 100원으로 책정했으며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0.8~2배 탄력 적용된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기본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외에 고급차량 호출 ‘프리미엄’, 공항 픽업 ‘에어’, 차량과 드라이버를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할 수 있는 ‘프라이빗’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자사 타다 앱을 통해 모두 예약할 수 있는 형태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T 플랫폼이 근간이다. 이동과 관련한 모빌리티 사업 모두를 카카오T에 녹여내고 있다. 현재 카카오택시 외에 고급택시 ‘블랙’, 바이크, 대리, 주차, 셔틀 등 다양하다. 벤티는 카카오택시 호출 시 주변에 벤티 차량이 있을 시 호출해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렌터카 기반 기사 알선(타다)과 택시면허 있는 대형택시(벤티) 차이점 = 쏘카 타다와 카카오 벤티와의 차이점은 단순하다. 택시 면허 기반의 사업이냐 아니냐다.

타다는 승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택시와 다를바 없지만 엄밀하게 규정하자면 ‘렌트카’다.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가 딸린 렌트카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으로 가능했던 사업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서는 렌터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운전자 알선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풀어주고 있는데 타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다음 창업자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비트윈 개발사인 VCNC를 인수해 타다를 개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모 회사인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보유한 차량을 렌트해 운영하는 형태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11~15인승 운전자 알선 요건을 관광목적에 한해 6시간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최종 통과 시 타다는 불법이 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베타서비스에 나선 벤티는 택시 면허 기반의 사업이다. 기존 택시 면허 체계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기존 택시 사업과 유사하지만 카카오의 브랜드, 플랫폼 기술력을 더한 형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벤티 베타서비스 전 현재까지 약 9개 업체 900여대의 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벤티 서비스를 위해 처음 인수한 진화택시의 기존 중형 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대형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벤티를 운전할 기사를 모집해왔다.

타다와 달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체들을 잇달아 인수하며 면허 확보에 나선 것은 택시업계와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다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서비스 도입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 택시 기사 몇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카풀 도입을 전면 중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벤티는 신규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려는 정부와 국회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다.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만큼 불법, 편법 서비스도 아니다. 기존 택시 제도권인데다 업체들을 인수해 확보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택시업계와의 상생구도라는 점에서도 타다와의 차이점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국회와 대립각 세우는 타다, 택시 인입 거부 = 타다는 그간 택시업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 기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개정안과 관련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춰왔다.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택시 제도 인입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지 3개월만인 지난 10월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1만대로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발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타다 금지법 논란이 확산됐던 이유 중 하나로 연일 지속되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비판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4일부터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지속 기사화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지속 ‘신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산업보호는 택시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쪽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지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뭐가 다른가. 해외 토픽감이다” 등 자극적인 표현들도 썼다.

이 대표의 강경 발언들은 신규 플랫폼 업체들을 택시 제도권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던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신경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잇달아 쏟아지는 이 대표의 강경 발언에 정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예로 들며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카풀 때문에 택시 업계와 갈등이 더 심했지만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사업 모델을 바꿔 정부의 틀 내에서 협업, 해보겠다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타다를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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