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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위법성 근본적으로 해소 못해”

경영계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위법성 근본적으로 해소 못해”

등록 2019.12.11 16:47

이지숙

  기자

“기업애로 해소 도움 되겠지만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영계는 11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총은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의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52시간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일감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에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이므로 반드시 금년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기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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