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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금품수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재판에

‘1억 금품수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재판에

등록 2019.12.09 21:09

김소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군납업자로에게서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 전 법원장이 정씨에게서 3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달 18일 파면됐다.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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